💡 바쁘신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계좌 개설 후 5년 경과 시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퇴직금 입금 계좌는 5년 미만이어도 만 55세 이상이면 즉시 수령 가능).수령 방식 차이: 10년 이상 분할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 절세 효과 발생, 일시금 해지 시 세액공제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 과세.운용 팁: 연간 세액공제 한도(IRP+연금저축 합산 최대 900만 원)를 적극 활용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설정하여 방치되는 현금성 자산의 수익률을 관리해야 함.퇴직이나 이직을 앞두고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수령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첫 회사를 퇴직하고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