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쁘신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소득 기준: 연간 합산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 등)이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5억 4,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자격 박탈 시: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초과하면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해당 월부터 소득과 재산 합산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어느 날 갑자기 우체통에 꽂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 안내문'을 받고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매달 보험료 부담 없이 병원 진료를 받아오셨던 부모님이 계셨는데, 소소하게 발생한 이자 소득과 공적연금..